사진=한화솔루션 제공
사진=한화솔루션 제공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10여년간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거래의 공정성을 해하고, 거래 규모와 금액이 과다하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직원들의 지적에도 경영진이 이에 대한 개선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누나 일가가 소유한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몰아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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