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공유재산 맞교환해 사업 재정비
공매 임대 특성 상 최고가격 낙찰 부작용
SH 최저입찰가 더 높아…임대료 상승 가능성
[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서울시가 공공한옥을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살아보는 한옥’ 사업을 올해 종료할 예정이다.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상 공매로 임대하다보니 공공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높은 임대료가 책정되는 등 제도적 충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30일 데일리한국에 공공한옥 임대사업인 ‘살아보는 한옥’ 사업을 올해 종료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공유재산 맞교환을 통해 사업 재정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지역의 정주성 보존 일환으로 SH를 통해 북촌 일대의 한옥을 사들여 무주택자에게 임대하는 체험형 한옥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낙찰자는 시 소유 한옥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받아 최장 3년간 한옥살이를 체험하는 대신, 체험 수기를 분기별로 작성하고 시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지난 23일부터 공매가 진행 중인 계동 32-10번지 한옥의 경우 대지 139.8㎡, 건물 42.84㎡ 규모에 1년 임대료가 528만39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월 44만원 정도의 월세로 북촌 한옥에서 살 수 있다면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 있겠지만, 공매 임대의 특성 상 최고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그동안 임차인들은 높은 가격의 임대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지난 4월 공매가 진행된 대지 145.50㎡, 건물 77.92㎡ 규모인 필운동 180-1번지 한옥의 경우, 서울시는 730만4670원에 연 임대료를 책정했지만, 입찰 결과 3배가 넘는 2460만원에 낙찰됐다. 관리비 별도에 월세 205만원인 셈이다.
앞서 1월 진행된 계동 2-39번지 한옥 역시 책정액의 6.5배인 2135만원에 낙찰되는 등 ‘살아보는 한옥’ 사업은 공공 임대의 취지와 동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살아보는 한옥’ 사업을 올해 안에 종료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SH에 혼재돼 있는 공공한옥을 재산 맞교환을 통해 주거용과 문화공간용으로 구분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사업 재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방 등 문화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한옥은 서울시가 가져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주거용 한옥은 SH가 소유해 공공 주거사업의 전문성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공공한옥은 총 34채로 이 가운데 서울시가 26채, SH가 7채를 소유하고 있다.
SH는 일단 주거용 공공한옥 사업을 이어나갈 방침이지만 임대사업을 지속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업 재정비로 주거용 공공한옥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겠지만 임대료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공매 최저입찰가액을 감정평가액의 0.1%로 책정해 왔지만, SH는 0.25%로 책정하고 있어 오히려 입찰가액만 높이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살아보는 한옥’ 사업은 공유재산법상 공매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재산교환 절차의 중간 단계로 내년 1월부터 서울시와 SH가 각각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살린 사업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