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는 29일 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로, 정부가 당초 제출한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여야 합의로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라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다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정 손실보상의 경우 지원 대상이 기존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수형태고용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원래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씩이 지원되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증가한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여야 협의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됐고 당초 6조1000억원이 편성됐던 방역 보강 예산은 7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여야는 막판까지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