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진=YTN 뉴스 캡쳐)
'김영란법' '김영란'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대국민담화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게 중요하다"면서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해경의 세월호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해양경찰청장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로인해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