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의무 해제를 골자로 한 해외입국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다.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입국해 격리중인 경우에도 코로나19 음성이 확인시 격리가 이날부터 해제된다.
방역당국은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 제한조치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시간당 도착 편수 제한은 종전 20대였다. 당국은 코로나 이전 수준이던 40대로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의 비행금지시간도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당국은 신종 변이 유입을 관리하기 위해 입국 전·후의 검사는 종전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된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신속항원검사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다.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비용을 지불하면 검사가 가능하다.
당국은 해외 입국자 증가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코드)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비행기 탑승 전 검사결과, 건강상태 등을 Q-코드에 미리 입력하면 검역단계가 한층 빨라진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