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2월 말까지 추가 감면 연장
면세업계 적자에 "고정임대료 부담"

지난 2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면세업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6개월이라도 연장돼 다행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면세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 기간을 12월 말까지 추가로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와 공항 시설을 사용하는 면세점업계를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항공여객 이용객은 총 440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각각 국제선은 87.3%, 국내선은 20.4% 감소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월과 비교하면 57.3%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유예 등을 실시해 왔다.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의 경우 2020년 9월부터 매출과 연동된 품목별 영업요율 방식으로 바꿔 적용 중이다.

이번에 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하는 각 면세업체들은 매달 임대료만 3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했다.

다만 국토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년 1월 1일부로 감면 조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측은 “인천공항 항공규제 해제 등 국제선 운영이 정상화되면, 연말 안에 정상적으로 인공항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해 감면 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에 면세점업계는 안도를 나타냈다.

한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엔데믹이 됐지만, 업계 회복은 더딘 상황"이라며 "고정 임대료로 바뀐다면 현재 내는 임대료의 5배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적자 폭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해 감면 연장 결정을 해줘서 다행“이라며 ”남은 6개월 동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업계는 올 1분기 전 세계가 코로나19 관련 봉쇄정책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롯데면세점은 올 1분기 매출이 1조2464억원, 영업손실은 753억원을 기록했다.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기간 매출은 7721억원, 영업손실은 21억원 나타냈다. 

현대백화점면세점도 1분기 매출 4243억원, 영업손실 140억원을 냈다. 신라면세점은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이 전년비 70% 줄은 127억원에 그쳤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