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신지하 기자]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법상 최대 허용 한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보다 2배 높이기로 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폭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하폭(-37%)은 탄력세율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1일 40km, 연비 10km/ℓ 주행 가정시 휘발유 기준 월 3만6000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조속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추경호 장관은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 기준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하겠다"라며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해서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대종교통 이용촉진,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외에도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으로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시 앱을 통해 최초 출발지부터 최종 도착지 간의 도보, 자전거 이동거리를 측정하고 이예 비례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환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이달 39만명이던 이 서비스의 이용자를 올해 연말 45만명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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