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복지부 제공
사진=복지부 제공

[데일리한국 최성수 기자]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 적용될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가 한층 더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이 강화된다. 정부는 2년마다 담뱃값 경고문구를 교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일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고시 개정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로운 경고그림 및 문구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24개월마다 고시하게 돼 있다.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적용 기간이 오는 12월 22일로 종료된다.

이번에 확정된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는 대국민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법률, 소통(커뮤니케이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금연정책전문위원회에서 5차례 심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제4기 경고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 변색,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 및 건강위험을 보다 간결하게 강조해 표현된다.

12종의 경고그림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은 현행 그림을 유지했으며, 이외 11종의 경고그림은 교체된다. 경고문구도 전자담배 2종을 제외하고 경고문구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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