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상환 못하면 보험 해지 발생할 수 있어 약관대출 한도 조정”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삼성화재가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축소한다. 삼성화재 측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보험 해지가 발생할 수 있어 약관대출 한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금융당국은 금리급등 등 대내외 악재가 쏟아짐에 따라 보험사들의 과도한 대출 자제를 요구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오는 23일 오후 10시부터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 등의 상품에 대한 약관대출 한도를 기존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낮춘다.
해당 상품은 ‘무배당 유비무암보험’, ‘무배당 삼성Super보험’, ‘무배당 삼성 올라이프 Super보험’ 등이다.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 50~90%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 심사가 필요 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이자도 없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사실상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상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고객의 과도한 약관대출이 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한도를 조정하기로 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해지환급금이 줄어들면 향후 약관대출 원리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할 수 있고 이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험 해지가 발생할 수 있어 약관대출 한도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난해 보험사의 약관대출은 63조5000억원에서 65조8000억원으로 3.6% 증가했다.
보험사별로는 한화생명의 지난해 약관대출 규모가 7조269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 6조3528억원, 신한라이프 5조428억원, 삼성화재 4조1403억원, NH농협생명 3조5242억원, 현대해상 3조1267억원, DB손해보험 2조9905억원 순이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리급등 등 대내외 악재가 쏟아짐에 따라 보험사들의 과도한 대출 자제 및 자본 건전성 확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