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사 신청한 교보생명 임직원과 전문가 각각 증인으로 채택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22일 교보생명 가치평가 허위보고 혐의에 대한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 소속 회계사 3인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이하 FI) 관계자 2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에 검사가 신청한 증인 채택에 대한 여부 결정으로 시작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고, 향후 재판 진행을 위한 구술변론(PT) 여부 및 일정 결정, 향후 기일 지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들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신청한 중 교보생명 임직원 1명과 전문가 증인 1명을 각각 채택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평가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평가인자와 가격을 FI측이 지정했다는 취지이고, 1심에서 이미 전문가 의견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전문가증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교보생명 임직원 1명과 전문가 증인 1명의 경우 증언할 내용과 입증 취지가 비교적 명확하다며 1인당 증인신문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검사 및 변호인단의 의견을 반영해 이후 2심 재판의 진행 수순을 협의했다. 우선 다음 기일에 2명의 증인을 모두 소환해 증인신문기일을 갖고, 이후 양측 프레젠테이션을 1회 진행한 뒤 9월경에 최종변론을 하는 것으로 수순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FI 변호인 측은 “이 재판에 고발인 및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지나치게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러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이다”라며 “이는 사실 신창재 회장의 개인적인 민사 분쟁 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함이므로 적절한 선에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3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