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검찰이 치킨·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을 장기간 인위적으로 올려온 혐의를 받는 하림 등 닭고기 생산업체 6곳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가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 중 올품 등 5개 업체는 2005년 11월∼2017년 7월 총 6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판매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산량·출고량을 협의해온 혐의를 받는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간 18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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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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