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 유지…'사법 리스크' 해소, 3연임 '청신호'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신한은행 신입행원 공개채용에서 지원자들을 부정합격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용병 회장은 2013~2016년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당시 점수 조작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2015년, 2016년 최종 합격자 3명 중 2명의 경우 부정 통과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1명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서 조용병 회장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또한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조 회장은 3연임에도 도전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함께 기소된 인사팀 관계자들은 벌금형,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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