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재로서는 해당 사건이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공공수사1부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를 '월북자'로 판단·발표한 경위, 사건 당일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건 간 관련성, 수사 결과의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하면 검찰이 반부패수사부 인력을 포함한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
국정원은 이날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 등을 대검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이 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수사 결과를 뒤집고 월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