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특허청은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이 1만개사를 넘어섰고, 1만 번째 가입기업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인 ㈜코세리라고 7일 밝혔다.
㈜코세리 배재류 대표이사는 “지식재산분쟁 등 예기치 못한 자금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게 됐다”며, “지재권 법률자문,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기업 등 가입자가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특허출원이나 지식재산 분쟁 대응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부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공제는 특허청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019년 8월 출범시켰고, 2년8개월 만에 1만개 기업이 가입해 1100억원의 부금이 조성됐다.
이 추세로 보면 출범 당시 목표인 2027년까지 3만개사 가입 유치를 2025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영상압축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B사는 2019년 9월 가입 후 대출자금으로 31개국에 262건의 특허를 신속하게 출원했고, 이후 특허 2건이 미국의 표준 특허풀에 등록되는 등 향후 지속적인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B사 관계자는 “공제 가입으로 자금을 조달받아 적시에 해외출원이 가능해져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공제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1만개사 가입은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상품성을 개선하고 가입경로를 다변화해,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공제가 필수적인 금융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