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검찰이 과거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행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 당시인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각종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롯데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및 각종 소송 업무 총괄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 및 참고인 진술을 기획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신동주 회장의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 또는 유죄 판결 선고, 롯데쇼핑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을 목표로 법률 지원을 한 점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 같은 민 전 행장의 혐의는 그가 신동주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 107억원을 달라는 민사 소송을 내면서 드러나게 됐다.
1심은 SDJ가 나무코프에 자문료 75억원을 지급하라고 민 전 행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계약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 무효라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롯데그룹 노조가 2019년 6월 민 전 행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민 전 행장의 구속영장 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