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사진=LG유플러스

[데일리한국 장정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3.40㎓~ 3.42㎓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심사를 실시한 결과 LG유플러스를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3.40㎓~3.42㎓ 대역을 이동통신용으로 할당하기로 공고했고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할당을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과기정통부는 3개 심사항목(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하여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검토 및 LG유플러스 대상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사전에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결정을 LG유플러스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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