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현직 서초구의원이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서초구의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5분쯤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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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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