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회원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진보네트워크센터 제공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회원들이 21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진보네트워크센터 제공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21일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수집된 안면식별정보를 민간기업에 넘긴 것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국인과 외국인 정보 1억7000만건 무단 공유는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부터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위해 출입국심사과정에서 수집한 내·외국인 개인정보 1억7000만건을 민간기업 24곳에 AI 학습 및 알고리즘 검증용으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진 않았다. 

이들 단체는 "얼굴 사진 같은 생체정보는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만큼, 이런 정보를 함부로 다루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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