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해 금전 계약 시 이자 관련 계약 조항 무효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이지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 관련 계약 조항을 무효로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불법사채 무효법'으로 이름을 붙인 해당 법안은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넘는 고금리를 적용해 맺은 대차 계약은 아예 그 계약 자체를 무효화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주가·자산시장 폭락에 금리 인상이 겹쳐 가계부채 부담이 늘고 민생이 위협받는다"며 "빚 부담으로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취약 계층이 고금리 사금융 대출에 내몰려 상당한 빚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위기로 계속 늘어나는 금융취약 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나타난다"면서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지 않게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발의한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안'에 이은 이 의원의 두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의 이같은 행보는 전당대회를 약 한 달 앞두고 민생 해결 능력을 부각하려는 의지로도 읽힌다.

저작권자 ©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