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택수 기자] 서울 지하철 약수역(3·6호선) 일대 개발규제가 이르면 오는 9월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중구 신당동 약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약수역 일대다. 동호로 및 다산로가 교차하는 약수사거리 주변이다. 이 지역은 주거·상업 혼재된 지역으로, 대로변에는 근린시설이 이면부에는 주거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변경안에는 자율적 개발을 저해하는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했다. 개발규모 기준은 1300㎡에서 1500㎡으로 완화해 역세권 개발을 유도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역세권 기능 강화를 위해 그간 지역여건과 맞지 않아 계획 이행률이 낮은 특정층 권장용도계획을 폐지하고, 일반업무시설 및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전시장 용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체계도 정비했다.
최종 계획안은 주민열람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 고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약수고가 철거 등 지역 현황이 변경안에 반영됐고, 현실 여건상 불합리한 계획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제11차 위원회에서는 석관지구중심 및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 돌곶이역 역세권에는 실내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불합리한 용도 제한을 해소해 그간 불허한 실내 골프연습장을 허용하기로 서울시는 결정했다. 다만 역세권 및 화랑로 미관 및 경관을 위해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은 계속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석관지구 용도계획은 8월부터 변경 적용될 예정이다.
잠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송파구 방이동 23-3, 4번지(641.2㎡)의 건축물 지정용도(관광숙박시설) 및 용적률 완화 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구역은 잠실관광특구로 포함돼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기로 했으나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