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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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특허청은 국내·외 유명 대학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외 유명 대학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대학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해당 대학의 재학생이나 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대학 로고 등을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특허청은 그 예로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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