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정부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각에 나선다. 5년간 16조원 플러스알파(+α) 규모의 매각을 추진해 재정에 보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중 토지와 건물의 규모는 총 701조원이다. 이 중 94%(660조원)가 행정재산이고 6%(41조원)가 일반재산이다. 일반재산의 경우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으면 당장 이번 달부터 매각한다는 원칙이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先)투자한 뒤 임대 수입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위탁개발 재산 중 행정 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민간에 팔기로 했다.

경기 성남 수진동 상가, 시흥 정왕동 상가 등 9건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재산들을 모두 매각하면 약 2천억원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보유한 비축토지는 매입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나 활용계획이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재산은 현재 11건 정도이며 대장가가 약 900억원에 달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국가가 활용하기 어려운 약 5천억원 규모의 농지 1만4천필지에 대해서도 매각을 추진한다. 

행정재산은 총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기로 했다.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 목록은 온비드에 공개한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개발을 유도한 뒤 조성된 주택용지 등을 매각하고, 필지 분할을 통한 매각도 진행한다. 사업성이 낮아 팔기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는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지면적 500평 이하 도심 내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는 여러 소규모 국유지를 결합해 하나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번들링 개발'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매입 시 분납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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