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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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상속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단순 승인', '한정승인',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경우다.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물려받은 빚이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의결된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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