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신청방법 등 숙지 필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자. 이미지=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자. 이미지=주택금융공사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달 17일부터 공사와 6대 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방법 등을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HF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신청·접수는 9월 15일부터 시작된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저소득 청년층(만39세이하·소득6000만원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현재 이용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의 사전안내 사이트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저축은행,보험사 등)에서 받은 대출인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격 여부, 신청방법 및 일정,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면 된다.

주택가격, 소득, 주택보유 수 등 체크리스트를 통해 신청대상 해당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본인 주택 시세와 공시가격(현실화율 감안) 등도 조회가 가능해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요건충족 여부를 알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는 대환 예정인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이 6대 은행인 경우 해당은행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 밖의 은행과 제2금융권인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결정된다. 먼저 주택가격 3억원 이하에 대해 9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받고, 25조원에 미달하는 경우 2차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가 특정일자에 몰리지 않도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요일을 다르게 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4 또는 9인 사람은 목요일에, 5 또는 0인 사람은 금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주택금융공사는 해당요일에 신청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추가 신청일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객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 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및 심사 지연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6대 은행이 심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며 “최저 연 3.7%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해 볼 것을 추천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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