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률 5% 이상일 경우 금지기간 하루 연장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 강화 내용. 자료=한국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 강화 내용. 자료=한국거래소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등과 합동 발표한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를 위해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우선, 증권시장에서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이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일 경우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거래소는 "이달 중으로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완료 후, IT 시스템 개발 완료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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