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금리확정형 약대 이용자 83%는 8% 이상 고금리
고령층들 따박따박 보험료 냈다가 정작 보장 못받을 수도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약관대출이 20% 이상 급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전이 필요한 고령층이 약관대출로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약관대출 급증으로 고령층의 보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약관대출로 해지환급금을 당겨쓰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보험사의 약관대출 중 60세 이상 대출자의 잔액은 13조6164억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전인 2019년말 11조1844억원 대비 21.8% 증가했다. 액수로는 2조4320억원 증가한 수치인데, 같은 기간 전체 약관대출은 604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생명보험사의 지난달 기준 약관대출 금리는 3.75~8.59% 수준을 이루고 있고, 이는 2019년말과 3.93~9.14%와 비교하면 0.18~0.55%포인트 낮아졌다. 또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금리연동형 대출의 경우 90% 이상이 6.5% 미만의 금리로 약관대출을 받았지만, 금리 확정형 대출은 8% 이상의 고금리로 약관대출을 받았다.
특히, 삼성생명 금리확정형 약관대출을 받은 82.6%는 8%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받았다. 또 푸본현대생명 44.2%, 한화생명 36.8%, 메트라이프생명 36.5%, 푸르덴셜생명 35.9%, 교보생명 33.9%가 8% 이상의 높은 금리의 금리확정형 약관대출을 받았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사의 대출서비스다. 직접 창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 간단하게 24시간 대출신청이 가능해 대표적인 ‘급전 창구’로 꼽힌다.
또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가 없고, 대출이 연체되더라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아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에 제약이 있거나, 긴급하게 단기자금이 필요한 보험가입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급전이 필요한 고령층이 약관대출로 몰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대출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이 짧은 젋은층 보다는 고령층의 보험약관대출액이 클 수밖에 없다.
약관대출 금리는 다른 2금융권 대출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고령층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문제는 급전이 필요해 약관대출로 해지환급금을 당겨썼기 때문에 정작 보장이 필요한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고도 제대로된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 고령층의 상환 능력은 ‘평균 이하’다.
하지만 고령층의 약관대출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7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되면서 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보험사 등 2금융권은 50%)를 넘는 이들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약관대출은 DSR 적용 대상이 아니다. DSR은 연소득 중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는 자금의 비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약관대출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신용대출 잔액도 고령층을 중심으로 꾸준이 늘고 있는 추세다”라며 “고령자들의 대출이 고금리 업권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고연령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