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리 간편 비밀번호·패턴·생체정보 인증 가능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농협 상호금융,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은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농협은 170여 항목에 대한 금융보안원 운영기준 준수사실 적합평가를 거쳐 사업자 인정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이달 스마트뱅킹 앱에서 'NH모바일인증서'를 출시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NH모바일인증서는 영업점 방문없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복잡한 암호 없이 6자리 간편 비밀번호·패턴·생체정보(지문/Face ID) 등으로 인증 가능하다. 앞으로 농협은 범농협 계열사, 공공기관, 민간사업 분야까지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 획득으로 농협 인증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기술력을 공인받게 됐다"면서 "NH모바일인증서가 전자서명인증서비스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과 고객들에게서 더욱 안전하고 간편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우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