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로 드러난 '83억 추가횡령' 관련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50억원 송금혐의 포착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서울시 중구 소공동 우리금융지주 본사) 사진=이혜영 기자.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서울시 중구 소공동 우리금융지주 본사) 사진=이혜영 기자.

[데일리한국 김보라 기자] 검찰이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며 6년간 회삿돈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과 공범인 동생의 자금세탁 혐의까지 포착해 구치소와 주거지 등 추가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43)씨와 그의 동생 B(41)씨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한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계좌이 있던 614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 됐다.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A씨 등의 횡령 금액은 83억여원이 추가돼 모두 697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확한 추가 횡령 금액과 공범 여부를 밝히기 위해 A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이날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 규모와 기간,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다수의 차명 의심 계좌를 활용한 수법 등을 토대로 이들에게 범행 조력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횡령액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포착했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씨가 횡령한 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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