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9구역 현장 모습. 사진=LH 제공
전농9구역 현장 모습. 사진=LH 제공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LH가 공공재개발로 장기간 표류하던 전농9구역 등을 진행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민간재개발과의 차별성을 입증했다. 

LH는 29일 전농9구역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농9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5년 넘게 표류하던 사업지다. 

전농9구역 재개발 사업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신축빌라 소유자 중심의 반대파가 입주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오랜기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2004년 당시 서울시 조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 등을 다세대 등으로 신축한 경우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 문제가 됐다(해당 조례 27조 2항 6호).

이에 따르면 신축 빌라 소유자들의 경우 해당 정비계획에 소형 평형이 포함되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외 주민들이 일반분양 물량이 적어지고 분담금이 높아진다며 현금청산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또한 2014년부터 5년간 행위제한이 해제되면서 지분쪼개기가 극심해졌고, 신축빌라 소유자의 수가 200여명에 달하면서 재개발은 중단과 다름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족수를 채우려면 신축빌라 소유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동의율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금청산시키자는 주민들과 입주권을 받지 못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신축빌라 소유자들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그러다가 추진위가 지난 2019년 기존 기본계획 구역 외에 추가 구역을 편입해서 공공재개발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됐다. 조합이 설립되려면 토지등 소유자의 75% 동의가 필요한데, 공공재개발의 경우 동의율이 67%로 완화된다. 비대위는 '추진위가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 구역을 추가했다'며 '기존 주민들이 현금청산 위기에 놓였다'고 극렬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추진위 또한 '앞서 해당 조례에 따라 입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홍보했다'며 '현금청산의 위험을 알고 주택을 매매한 이상 양보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LH가 중재에 나서면서 마침내 해결의 물꼬가 틔였다. LH가 지난해 100차례 이상 주민들을 만나 설득·협의에 나선 끝에 결국 소형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일반 분양가 예상금액으로 분양받는 것에 동의했다. 이 경우 조합원 분양가로 받지는 못하지만 시세차익은 볼 수 있다.

또한 LH는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선납시 30%가량 할인해 받는 안을 제안했다. 자금 관리도 조합이 아닌 LH가 맡기로 했다. 

김삼근 추진위 위원장은 "LH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같은 조정이 가능했다"며 "LH가 없었다면 전농9구역 재개발 진행은 불가능 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 또한 "이런 선례도 없었고, 이 구역이 처한 문제 상황에 맞춰서 해결 방법을 고안해 낸 것이다"며 "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또 "분양가 중재가 쉽지 않았다"면서 "공공이 이런 갈등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재개발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재개발은 2020년 5·6 대책에서 포함된 주택 공급 방식이다. 사업성 등 여러가지 문제로 개발이 멈췄거나 속도가 더딘 재개발사업에 LH나 S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법적 상한의 12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늘어난 용적률 중 절반은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 분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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