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최양환 부영그룹 대표이사,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데일리한국 김자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정부-­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협회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신청한 위탁기업은 부영그룹을 포함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KT, SK이노베이션 등 기업 41곳과 연동 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은 294개社로 총 335개社가 시범운영에 동참했다. 

시범운영 참여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약정을 자율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부영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탁·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 할 것"이라며 "외부환경 변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건설자재 공급망 구축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의 특별약정서 체결 과정과 원재료 가격 변동분 조정과정 등을 규모별·업종별·수위탁 기업별로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시범운영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확산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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