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를 찾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를 찾은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정치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 움직임이 거세다.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해도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다. 재계는 걱정이 크다. 산업계 전반에 노조의 불법행위가 만연할 수 있어서다.

16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민생과제’ 중 하나다. 정의당의 입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입법 의지가 강하다. 여기에 6석을 갖고 있는 정의당의 지원까지 받는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까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를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유래한다. 노란봉투법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다시 법안 제정 움직임이 불거졌다.

파업 당시 대우조선의 손해액은 회사 추산으로 8000억원에 달한다. 하이트진로는 1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사태 진정 이후 두 회사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각각 470억원과 27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하이트진로는 지난 9일 노사가 합의하며 소송을 취하했다. 대우조선 소송 역시 사측이 끝까지 받아낼 것으로 보는 관계자는 적다.

사실 사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노조로부터 손해를 보상받는 것보다 향후 불법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는 차원이다. 회사 측은 노동자가 평생 일해도 갚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재발방지책은 무용지물이 된다. 재계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 행위가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지난 14일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을 접견한 뒤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쟁의행위를 면책한다”면서 “불법 행위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에게만 피해를 감내하도록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해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에 노동3권이 있음에도 여전히 노조활동과 쟁의행위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폭력이나 파괴 등 직접 손해는 노란봉투법 제정 이후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1982년 프랑스에선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입법 움직임이 일었으나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시행되지 못했다. 영국의 경우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상한액을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4배 인상(10만명 이상 조합 기준)해 지난 8월18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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