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안병용 기자] 기업의 경영 방어권을 약화시킬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이 국회로 소환됐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노동 의제를 다루는 진보정당인 6석의 정의당이 일사천리로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과 재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며 격렬히 반대한다. 국회 문턱을 넘어도 국민의힘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해도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이를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된 것에서 유래했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던 노란봉투법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파업과 하이트진로 노조의 본사 점거로 다시 제정 움직임이 불거졌다.
20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과 정의당의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하다. 이들의 의석수는 175석으로 여당 찬성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문제는 법안이 정부로 넘어간 이후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당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는 당론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법안은 다시 본회의로 돌아간다. 이때 3분의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115석인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재계 역시 거부권을 노리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국가의 근간인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이 부족하다”면서 “노조의 과도한 요구나 무분별한 투쟁에 기업들이 속수무책”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재계의 요구를 살펴봐야 한다”고 짚었다. 전경련은 지난 19일 대체근로 허용과 직장점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고용부에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다루는 헌법 제23조와 재산권 침해를 언급하는 민법 제750조를 부정한다”면서 “존재해선 안 될 법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