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로시 패싱' 탓 논란에는 "관계 없다" 일축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제공
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사진=현대차 제공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위반일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 등 혜택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강행했다. IRA가 통과되면서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IRA 통과로 한국산 전기차는 매년 약 10만대의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국내 1만3000개 부품업체도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이른바 ‘펠로시 패싱’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미국 의전서열 3위의 인물이다. 지난달 방한 당시 국내 의전 인력이 아무도 없었던 데다 휴가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까지 이뤄지지 않으면서 ‘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한 총리는 펠로시 의장 방한 때 30여분간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펠로시 패싱’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영향을 줬다는데 대해 부인했다.

그는 “백악관하고도 소통했지만 펠로시 의장과 연관이 없다”면서 “펠로시 의장이 한국에 왔을 때는 IRA가 상원을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슈로 얘기되기에는 이른 시기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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