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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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만 부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보증금 액수는 300원으로 유지했지만 A프랜차이즈 일회용컵을 B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하는 이른바 '교차반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12월 2일 세종과 제주에서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가맹점 수가 일정 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할 때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카페 등에서 한해 수십억 개씩 소비되는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론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원래 제도 시행일은 6월 10일이었지만, 중소형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중심으로 반발하면서 환경부가 시행일을 6개월 늦췄다.

환경부는 세종과 제주서만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서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세종과 제주는 선도지역으로 이곳에서 성과를 평가해 (다른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성과평가를 어떻게, 언제까지 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밝히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 액수는 애초 계획한 300원을 유지했지만, 보증금제 적용 대상 등은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상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매장이 100개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사업자' 등 가운데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자다.

환경부가 올해 초 행정예고한 고시안에는 '79개 사업자, 105개 브랜드'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정 국장은 "예고된 대로 적용할 계획"이라면서도 "추가 입법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보증금제 대상 지정 고시를 이달 다시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받은 일회용컵을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 반납하는 '교차반납'은 일단 하지 않기로 계획을 바꿨다.

보증금제 시행 초기엔 환경부가 고시한 매장의 경우 해당 매장이 음료를 담아 판매한 일회용컵이 아니더라도 같은 프랜차이즈 일회용컵이면 반납받도록 하되, 다른 프랜차이즈 컵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 일회용컵에 붙이는 바코드 라벨 구매비(1개당 6.99원)와 보증금 카드수수료(1개당 3원), 재활용이 쉬운 표준용기 사용 시 처리비용(1개당 4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부 측은 이런 지원은 '세종과 제주에 대한 것'으로 "보증금제 시행지역이 확대됐을 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해관계자와 협의로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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