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다며 마포구 상암동을 후보지로 선정한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28일 마포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관련 법에 위배된다며 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했다.
마포구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서울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서울시 공무원 1명, 시의회가 선정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3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이다.
주민대표 역시 시의회가 선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과반인 7명이 시의회와 관련된 위원들이라는 게 마포구의 설명이다.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시행령에는 입지선정위원회 정원이 11명 이상 21명 이내여야 하고, 위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2∼4명을 포함하게 돼 있다.
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 첫 회의를 열고, 개정 시행령이 이보다 닷새 앞선 12월 10일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이 마포구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위원회가 설치·구성된 것은 12월 4일이라며 법령 위반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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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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