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리현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확인한 무역보험 사고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한 2월24일부터 9월22일까지 총 56건의 사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액은 162억원에 달했다.
무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들은 피해가 발생하면 무역보험공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보험금 수령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미가입 업체들의 경우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 다른 기관을 찾아 문의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무역보험에 미가입한 피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무역협회와 코트라 두 기관이 접수받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기업 애로 건수는 총 1150건이었다.
이 가운데 금융결제 관련 사안은 487억원으로 무역보험공사 사고접수 건수의 8.7배에 달하며, 확인되지 않은 피해 규모가 현재 확인된 162억원의 몇 배 일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특히 무역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현재로서는 수출대금을 회수할 방법이 거의 없다.
코트라에서 제출한 수출대금 미회수 등 금융결제와 관련한 상담 내용에 따르면 △거래 관련 주거래은행 및 유관기관 상담 안내 △경제제재 현황 안내 △거래선 독려 요청 △경제제재 대상 및 대금 송금 가능 여부 확인 절차 안내 등 관련 정보 제공에 그쳐 실제 회수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영세한 중소 규모 수출기업들은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경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면 기업 존립마저 위태롭게 된다”며 “지금 당장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가장 신속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