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순영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적발된 제품이 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6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2017년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의계약을 맺고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단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오픈마켓에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하고, 위(僞) 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지만 특허청이 시정 조치 후 시정 완료됐다고 발표한 제품 중 상당수가 시정되지 않은 채 그대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지난 3월부터 6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해 허위 표시로 적발된 15개 제품이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중 60%만 시정 조치를 완료하고, 40%는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뤄진 코로나 마스크 집중 단속 역시 특허청은 23개 제품이 적발당해 시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는 47.8%에 해당하는 11건이 허위 표시를 시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특허청이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 단속 실적에만 몰두해 시정조치를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단속하는 의미가 없다"며 "특허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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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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