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세 지원을 한 번이라도 받은 청년은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과 관련해 "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의 청년월세 한시 지원사업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2997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올해까지 서울시에서 월세 지원을 받은 6만2000여명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액과 상관없이 국토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충북 증평군에서는 청년 월세 지원 차원에서 올해부터 월 5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 중인데, 이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배제된다.
이종배 의원은 "사업 취지를 살려 최대한 많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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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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