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에서 전·월세 재계약 세입자 2명 중 1명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서울의 전·월세 계약 72만4161건 국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중 신규계약은 75%, 갱신계약은 25%로 집계됐다.
기존 전·월세를 재계약한 18만1134건 중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거래는 10만269건으로 55%를 차지했다. 절반이 넘는 세입자들이 재계약 시 청구권을 사용한 셈이다.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 중 82.7%는 임차료를 법정 상한선인 4~5% 수준으로 올려 재계약했고 동결한 경우는 10.4%였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쓰지 않아 전·월세 가격이 5% 이상 오른 거래는 19.5%로 집계됐다.
새 임대차법에 따라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갖게 되며, 한 차례 재계약 권한을 갖고 이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최대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다. 다만 재계약이 끝난 후에는 집주인이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매달 증가 추세다. 월별로 보면 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지난해 6월 13%에서 12월 20.9%로 올랐고, 올해 7월은 23.7%까지 높아졌다.
특히 아파트 전세 계약을 중심으로 사용 비중이 높았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30%대에 그쳤던 사용 비중은 올해 2월 41%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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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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