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세정당국-금융당국 등 범정부적 공조 필요"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정우교 기자]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 5763건, 2조204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만 2459건, 1조153억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2017년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2018년 1285건(372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19년 6건(9억원)으로 줄었다가 2020년 130건(780억원), 2021년 2459건(1조153억원)으로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위반행위는 1883건(737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 유형별로는 △허위증빙 송금 1764건(8887억원) △은행 통하지 않은 자금 694건(1265억원등 순이었다. 이때 해외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대금을 사전수입자금 등 무역대금이락라고 속인 일도 있었다. 올해는 △허위 송금 1166건(4914억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구매자금 714건(2460억원) △구매자금 휴대 반출 신고 위반 3건(1억원)으로 집계됐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이상 외환거래와 유사성이 있다고 주목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20%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 송금 관련 법 위반이 급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환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유 의원은 실제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하면 가격이 더 높다는 점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유동수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틈타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했다"라며 "가상자산 구매목적이라는 송금 분류 코드나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금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라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은 물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외환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8년 68억원 △2019년 1억원 △2020년 26억원 △2021년 330억원 △올해 8월말 183억 원에 달했다.
또 가상자산 외환 과태료 위반자별 체납 건수, 체납금액은 △2020년 2건(15억원) △2021년 5건(214억원) △올해 8월말 15건(53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