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가 '전세사기 및 불법중개 상담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담신고센터는 지난 20년 2월부터 운영한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전국 지부별 전담 전화번호를 개설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센터에서는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 관련 상담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무등록 중개행위·유사명칭 사용·표시 광고 위반 행위·시세 담합 행위 등 신고를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센터의 개편 운영으로 불법중개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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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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