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소규모 아파트의 안전 점검비가 단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세대수라도 아파트 단지별로 안전점검비가 최대 77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14일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토교통위)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건축물관리 점검기관 점검비등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등과 달리 소규모 공동주택은 임의관리 대상으로 건물 유지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2020년부터 서울시는 '건축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등에 대해 구청장이 안전점검업체를 무작위 지정해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작위로 지정된 안전점검 업체가 소규모 공동주택에 청구한 점검비가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체 측은 안전점검비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축물관리 점검 지침'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세대수가 같아도 공동주택 간에 많게는 수백만원의 점검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수가 130세대인 관악구 신림동 A아파트의 경우 안전점검비는 130만원에 불과했지만, 동작구 상도동 B아파트의 경우는 900만원을 기록해 총 770만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했다.
이 외에도 같은 세대수의 공동주택 간의 점검비 차이가 700만원 정도 나는 경우도 다수였다. 서울시 소규모 공동주택 중 같은 세대수 간 평균 점검비 가격 차이는 267만원으로 나타났다.
유경준 의원은 "무작위 지정된 점검업체의 막무가내 점검비용 청구가 지양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