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돼 수사 의뢰해도 5건 중 4건꼴로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실이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2년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76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된 76건 중 수사 완료는 54건이다. 54건 중 혐의 인정으로 기소된 건은 12건(22%)에 불과했다.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 중 재개발사업장은 한남3구역 2건, 면목3구역 2건,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으로 5곳에서 7건이 기소됐다. 재건축 사업장은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5곳에서 5건이 기소됐다.
위반행위는 재건축 사업장에서 많았고, 위반행위의 심각성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컸다.
위반행위 603건 중 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다.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위반행위가 심각해 수사 의뢰한 76건 중 42건(55%)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7건으로 위반행위가 많았다. 수색6구역 재개발 6건(수사중),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대조1구역 재개발 4건(수사중),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4건(수사중),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4건 순이다.
최인호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이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