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특례허가 제도 적용
[대구=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김철희 기자] 한국가스공사가 구축해 운영 중인 대구 동구에 위치한 '혁신도시 수소충전소'가 17일부터 수소차 운전자의 셀프충전을 허용해 지역에서도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 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수소를 자동차 연료로 충전하기 위해서는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가스충전원만 충전이 가능하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규제 특례허가 제도를 통해 수소차에 대해 셀프 충전을 실증 형태로 허용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30일부터 '인천공항T2 수소충전소'가 셀프 충전을 시작한 바 있으며, 지역의 '혁신도시 수소충전소'가 두 번째로 셀프 충전을 개시하게 됐다.
'혁신도시 수소충전소'는 셀프 충전을 준비하기 위해 충전노즐 파손방지 장치, 정전기 제거패드, 돌발상황용 비상정지장치 및 비상 호출버튼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득했다.
수소차 셀프 충전은 아직은 실증단계로 셀프 충전 시 안전관리자 현장 배치 및 충전원이 당분간 반복 교육 및 충전을 보조할 예정이며, 셀프 충전 운전자에게는 소정의 사은품(음료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셀프 충전을 위해 운전자는 먼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교육수료증 출력 후 충전소에 제출할 시 충전원으로부터 현장교육을 받고 셀프 충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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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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