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명의신탁 활용 가능"
"시세 왜곡 엄중하게 처벌할 것"
[데일리한국 김지현 기자] #1. 시세 31억원짜리 아파트가 9억원이나 떨어진 22억원에 거래됐다. 거래관계를 살펴보니 매수인은 아들이었다. 매도인은 아들과 보증금 21억에 전세계약을 맺어, 아들로부터 받은 돈은 1억원에 불과했다. (증여세·양도세 탈루 의심 사례)
#2.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가 16억원에 직거래 됐다. 거래 관계를 살펴보니 법인 대표가 법인 소유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다. (소득세(대표), 법인세(법인) 탈루 의심 사례)
국토교통부는 직거래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직거래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을지라도, 매매 대상이 된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작년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최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화제가 됐던 특정 아파트 단지의 '폭락 실거래' 중 상당수는 직거래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9월 서울 마포구 염리삼성래미안 전용면적 84㎡는 직전 실거래가(15억4500만원·2021년 9월)의 절반에 가까운 8억원에 거래됐고, 비슷한 시기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직전 실거래가(22억원)보다 10억원 가까이 낮은 13억8000만원에 팔려 관심을 모았다.
국토부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이상 동향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직거래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의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17.8%(3306건), 서울 직거래 비율은 17.4%(124건)다. 작년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8.4%,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은 5.2%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