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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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정순영 기자]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살해한 전주환(31) 측이 재판 준비 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전씨는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와 변호인과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과 검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을 할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 도중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질문이나 변론 등이 나오면 제재하거나 추가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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