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연쇄부도 걱정 없이 현금화
부도 시 대금상환 청구하지 않아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기술보증기금

[데일리한국 이우빈 기자]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연쇄부도 걱정 없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팩토링은 구매기업의 부도 시에도 기보가 판매기업에 대금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또한 구매기업은 보증이용시 보증료율 감면(최대 0.3%p)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을 기보에 양도해 조기 현금화한다.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 건전성 확보에 유리하다.

기보는 연내 총 4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며 팩토링 제도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급금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잠정조치를 통해 △대상기업 확대(평가등급 완화 등) △할인율 감면(0.3%p) 등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매출채권 매입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에 신속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위기 극복과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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