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연쇄부도 걱정 없이 현금화
부도 시 대금상환 청구하지 않아
[데일리한국 이우빈 기자]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상환청구권 없는 중소기업팩토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매출채권을 연쇄부도 걱정 없이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중소기업팩토링은 구매기업의 부도 시에도 기보가 판매기업에 대금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또한 구매기업은 보증이용시 보증료율 감면(최대 0.3%p)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판매기업은 매출채권을 기보에 양도해 조기 현금화한다. 부채로 계상되지 않아 재무 건전성 확보에 유리하다.
기보는 연내 총 40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며 팩토링 제도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급금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잠정조치를 통해 △대상기업 확대(평가등급 완화 등) △할인율 감면(0.3%p) 등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매출채권 매입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에 신속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유동성위기 극복과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우빈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