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5부제 종료, 31일부터 상시 접수
[데일리한국 이기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보증’의 5부제 신청을 종료하고, 이달 31일부터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지난 9월 30일 시행됐으며, 그동안 신보는 신청 과정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달간 신청 5부제를 운영해 왔다.
신청 5부제 종료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저금리 대환보증을 신청하려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저금리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최대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연 6.5% 이하(금리 최대 5.5%, 보증료 1% 고정)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10월 27일 기준 저금리 대환보증 지원 규모는 총 2605건, 953억원이다.
신보는 대국민 이해도 제고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14개 참여 금융기관들과 함께 종합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업특성 등을 감안해 지하철‧버스 광고 등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접속 빈도가 높은 커뮤니티에 배너광고를 연계하는 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신보, 코로나19 피해기업에 10월 5432억원 P-CBO 발행
-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보증지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심해
- 신용보증기금, 창업경진대회 참가 기업 공모
- OK저축은행, 연 금리 6.5% 정기예금 특판
- 다올저축은행, 4년 연속 KS-CQI 우수콜센터 선정
- 신보, 제주도 상장희망기업 육성 및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7000억원으로 확대
- 신보, ‘2022 Kodit Open IR’ 개최...스타트업 투자 유치 지원
- 신용보증기금 주최, ‘제34차 아시아신용보완기관연합 회의’ 개막
- 신보, SGI서울보증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신보, ‘산업기술 정책금융 지원 유공 장관 표창’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