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진=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사진=연합뉴스

[토토 사이트 커뮤니티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이 28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야당의 경질 요구를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이 김 차장의 경질을 촉구하고 있다’는 지적에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도 군사기밀 유출 범법자가 안보실의 실세로 앉아있다”며 “자격 미달 군사기밀유출 범법자 김 차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김 차장이 2012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기밀을 담고 있는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로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이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지금까지 근무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별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446억원 재산신고를 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재산형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증여를 통해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제반 세금을 성실히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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