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관련 쟁의조정이 결렬됐다고 5일 밝혔다.
서사원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와 2022년도 단체협약을 위한 실무교섭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이는 11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타결점을 찾는 데는 실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고, 회의를 3차례 진행했다. 하지만 결국 조정결렬에 이르렀다.
노조 측은 △병가, 휴직 평균임금 100% 지급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 △2020년 단체협약 그대로 체결 △단체협약 해지 철회 등을 포함한 5개만 최종안을 제시했으나, 서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사원은 노조 측의 교구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는 데다 법 기준을 초월해 근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조의 경영 참여 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노동자를 조직경영의 한 주체로 보는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정결렬로 노조 측은 조합원들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서사원 측은 노조 측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경우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그들만의 잔치는 끝났다”며 “노조 천국을 벗어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지 못하면 존립은 어려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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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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